아카이브
너, 시민기자 할래?
 단대신문
 2018-04-09 12:33:46  |   조회: 9420
첨부파일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적지단 2020-05-20 22:29:59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인증이나 간편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공적지단 2020-05-20 20:54:30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한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인증이나 간편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후석지두 2020-05-16 12:25:2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

후석지두 2020-05-15 22:17:0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

후석지두 2020-05-15 16:30:4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