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독도 - 알아야 지킬 수 있다
③독도 - 알아야 지킬 수 있다
  • 서준석 기자
  • 승인 2011.04.12 12:53
  • 호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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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정말 우리 땅 맞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째. 금세 일어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진 피해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로부터, 세계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한국 국민들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재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약 384억6천만 원(3월29일 적십자 보고)에 이른다. 또한 한류 열풍의 주역이었던 배용준, 송승헌, 이병헌을 포함한 많은 연예인들은 억대의 개인성금을 일본에 전달해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한국 국민들의 배려를 또다시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배신감으로 바뀌게 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와중에 ‘독도’ 문제를 꺼내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인터넷상의 여론도 분노와 배신감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에브***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미국한테는 빌빌대면서 우리나라는 만만하게 본다. 우리나라도 확실히 각인해둬야 할 듯하다”고 말했고  srh**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일본은 이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해적국가였다.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 국가를 무자비하게 유린하라고 가르치는 위선적이고도 잔인한 나라이다”고 말하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사실 한국의 역사 속에 일본은 항상 악역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식민역사의 상흔이 남아서인지 한·일 관계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2002년 한·일 양국이 함께 FIFA월드컵을 주관하면서 선의의 경쟁상대로 역사를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여기에 힘을 더한 것이 이번 지진해일 재해성금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는 냉담했다. 꼭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의 전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정부의 이전까지의 태도는 어떠했나.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우리 대학의 형편이 다행인 것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필수교양 과목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병기(사학) 명예교수는 지난 해 4월 그의 연구일생을 바친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을 출간하여 독도에 대해 확증할 수 있는 역사 근거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정부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우리 땅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독도에 해양기지를 건설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은 국민들의 몫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대학생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준석 기자 seojs05@dankook.ac.kr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전문가 의견 1 - 김석현(법학) 교수

깊고 푸른 동해 한 복판에 홀로이 우뚝 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사랑스런 우리의 섬, 독도! 오늘도 일본은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피우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주장하기를, 오래 전부터 자국이 독도를 영유하여 왔으며 1905년 내각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하여 이 섬의 영유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를 공식 편입함으로써 독도는 확정적으로 자국령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사실로 보거나 법논리인 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한다. 한 국가가 타국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특정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토에 대하여 주권행사 즉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본은 17세기에 조선이 울릉도에 대하여 공도(空島)정책을 펴고 있던 틈을 타서 자국민들에게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하고 이들이 울릉도를 오가면서 중간기항지였던 독도를 이용하였던 사실을 내세우며 그 때부터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당시 일본은 단지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한 데 불과하며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권력의 행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울릉도를 오가는 일본인들이 독도를 항행의 목표로 또는 어장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민간인들의 사적 행위들로서 결코 이 섬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 스스로가 당시에 이미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867년의 태정관 지령 등을 통해 확인되며, 1894년과 1899년에 일본 해군이 제작한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에서도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령으로 취급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고시」(島根懸告示) 제40호에 따라 독도 영유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본이 이 고시 이전에 독도에 대하여 영유의 의사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이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독도가 이 고시에 의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시까지 독도가 무주지였어야 한다. 고래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통치권 행사의 범위 내에 속하여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적지 않다. 1694년과 1699년 일본으로 건너간 안용복(安龍福)이 백기주(伯耆州)의 당국으로부터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고 향후 이 섬에 대한 침범을 금지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중의 하나이며, 아울러 시마네현고시의 공표 직전인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에 의하여 울도(울릉도)를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울도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 전체와 함께 석도(石島) 즉 독도를 관할하도록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나아가 1906년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인들로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놀란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에 보낸 보고서에는, “본군(本郡) 소속 독도(獨島)”가 ‘본군’으로부터 바다바깥 쪽으로 100리인데 일본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독도가 일본 영지로 되었으므로 이를 시찰하러 왔다고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울도군수의 입장에서 독도가 자신의 관할구역인 울도군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본군 소속’이라고 단언한 것은 다름 아닌 1900년의 칙령 제41호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칙령에 의하여 이미 독도는 공식적으로 울도군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05년 이전에 독도는 대한제국의 관할 하에 있었던 만큼, 1905년의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 의하여 일본에 의하여 선점될 수 없었으며, 한국령이었던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시키고자 한 이 고시는 그 자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 고시와 무관하게 독도는 계속 대한제국의 영유권 하에 있어 왔으며, 1910년 한반도 및 울릉도와 함께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병합되었다가 제2차대전 후 한국이 독립함과 아울러 본토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귀속되게 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 보거나 법적으로 볼 때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 일본이 때를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하여 독도가 자국 땅임을 억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의연하고 차분하게 우리의 독도에 대하여 우리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유사시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해’와 ‘무지’가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

전문가 의견 2 - 남상기(독도본부 사무국장)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사태는 1997년 1월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된 이래 일본의 우익이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추진해온 공작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1년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독도강탈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고 2008년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발표로 예견되어 있던 일본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백지화하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가 말로만 ‘단호히’ 대처해온 결과 일본은 점점 더 한국을 얕잡아보고 노골적인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대응은 독도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에 원인이 있다.
첫째,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만 보는 시각이다. 역사문제는 끝없는 논쟁만이 있을 뿐 명쾌한 해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역사문제 이전에 현실의 영토문제이며, 국제법적인 문제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와 자료가 없어서 오늘의 독도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일본의 전략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휘말리지 않으려면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논리인데, 지난 10여 년간 조용한 외교를 한 결과가 작금의 독도위기임을 직시한다면 이 논리야말로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만들어진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한국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켜 영토의 생명인 배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는 한국정부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것이며,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 운운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지배만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데 실효지배를 강화한다’는 모순적인 이 논리는 사실은 한국의 독도지배가 완성된 실효지배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적 영토관할법상 ‘실효성’의 개념은 평온성, 실제성, 충분성, 지속성,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일본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 한국의 독도점유는 완전한 실효 지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무지 또한 우리 국민들이 독도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이다. 우리 국민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된 옛 지도가 있으면 독도문제가 해결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영토에 관한 조약 또는 이 조약에 부속으로 첨부된 지도만 증거력을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도 억만 장이 나와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해’ 명칭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바다의 명칭은 그 바다에 있는 섬이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므로, ‘독도’가 있는 바다의 명칭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동해(East Sea)’라는 명칭은 우리 중심의 방위 개념이므로 외국 사람들에게 ‘일본해(Japan Sea)’에 우선하는 명칭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역사적으로 통용된 ‘Korean Sea’와 ‘조선해(朝鮮海)’를 동해바다의 정식 이름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독도를 온전한 우리 영토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이다. 그러자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국제법, 해양법, 역사학, 지리학, 생태학의 학자와 교과서 집필자들, 각종 국제기구의 실무자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일본은 ‘다케시마’를 편드는 각국의 학자들, 지도제작업자들을 동원하여 세계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 버렸다. 뿐만 아니라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위대의 작전구역에 포함하여 ‘군사점령’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10년 또는 20년 후 전 세계 여론을 장악한 일본이 독도를 군사점령 한다면 우리는 과연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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