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셧다운제
⑦ 셧다운제
  • 고우리 기자
  • 승인 2011.05.18 15:20
  • 호수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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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 청소년들에게 악인가 선인가

⑦ 셧다운제


셧다운제 도입, 청소년들에게 악인가 선인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셧다운 제도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008년 7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어왔다. 여성가족부는 PC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 모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문화부는 PC온라인 게임만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합의를 통해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셧다운제 대상을 14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로써 셧다운제도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3개 게임에 한해 연내 실시되며, 피로도 시스템은 현재 4개의 게임에서 연내 15개 게임으로 늘어나게 된다. 피로도 시스템이란 간접적인 셧다운제도로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할 때에는 게임머니 및 경험치의 이득이 없게 하는 쪽‘ 과 ‘일정 시간 이상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속 때 그만큼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는 간접적인 장기간 접속으로 인한 이득을 없애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영화산업의 50배 규모인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셧다운제 반대 운동본부, 셧다운제 반대운동 카페, 게임규제 반대 위원회 등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3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4%는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주민번호 도용 등을 통해 심야에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셧다운제”를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주 단대신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감자인 “셧다운제”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과 셧다운제 반대 운동본부의 대표 이병찬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고우리 기자 dnfl2930@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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