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셧다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셧다운제’
  • 이병찬 변호사
  • 승인 2011.05.18 15:25
  • 호수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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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이병찬(셧다운제 반대 운동본부 대표 변호사)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는 ‘셧다운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셧다운제는 한국사회가 청소년과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경제력도,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권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합니다. 셧다운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은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학교수업으로 시작하는 이들의 일상은 밤늦은 시간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수업으로 끝을 맺습니다.
과도한 학습량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말고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통로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들이 경쟁에서 탈락하여 입게되는 마음의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그것도 심야에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게임의 강한 중독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시간적, 장소적, 경제적으로 수많은 제약에 갇혀있는 청소년들이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게임만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자유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현재의 교육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셧다운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문제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난 패륜적 범죄들의 원인이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게임중독에 빠진 청년이 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일으킨 사건 등은 게임 셧다운제가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륜적인 범죄의 원인이 과연 게임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게임은 기성세대에게는 새롭고, 낯선 미디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미디어는 항상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종래에는 록음악,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그러했고, 지금은 게임이 바로 그런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의한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비난의 대상을 제공하여 심리적 위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문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규명과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중이며, 게임과 폭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게임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분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기의 운전방법을 습득하고, 높은 장소를 시뮬레이션해서 고소공포증을 치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유해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계속적으로 규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게임산업의 미래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부가적 혜택도 모두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국가의 힘을 빌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게임과몰입에 빠진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게임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과몰입에 빠진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들이 존재하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병찬 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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