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취업률 보완했다지만…
예체능계 취업률 보완했다지만…
  • 고우리 기자
  • 승인 2012.03.13 17:46
  • 호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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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취업률 보완했다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21일 예체능계열 취업률도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취업통계조사 산정 기준을 수정해 발표한 ‘2012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체능계열의 경우 건강보험 DB(database)와 국세 DB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창작활동 등 특수한 취업형태는 이를 증명할 실적만 있으면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작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조건은 △공연장에서 2편 이상의 공연 △미술·박물관에서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 이상 전시 △사업등록 3년 이상 출판·음반사에서 초판 500부 이상 발행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와 대본(제작사와의 계약서 전제)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등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시·도에, 공연장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곳이어야 한다. 출판사도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신고된 출판사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교내취업자의 인정기준도 강화해 고용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기존 3개월)은 돼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교내 취업자만 취업으로 인정된다. 국세 DB를 활용해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도 취업률에 반영한다. 1인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연 1,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2백70만8천6백40원 이상’이 인정 기준이다.

하지만 예체능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취업진로처 이세우 주임은 “취업률반영기준은 현실적 여건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예술계열 졸업생들이 취업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전시 전문 기획사를 통해 공연이나 전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부졸업생들에게 그런 기회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다.

음악대학 서대환(성악·4) 총학생회장 또한 “현재 음대 학부졸업생 중 취업률 지표기준에 맞는 학생은 1~2명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졸업생들 또한 졸업 후 취업보다는 유학을 나가거나 개인 레슨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계문(시각디자인)교수는 “단순히 공연장에서 2편 이상의 공연, 미술관에서 개인전 1회 전시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계의 경우 취업보다는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률이라는 수치를 통해 평가하는 것은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이찬영 사무관은 “기존 예체능계 취업률 집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보완됐다”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위해 예체능계 활동인정 기준을 제정한 것” 이라고 전했다.

올해 취업통계조사는 작년 2월과 올해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작년 2월 졸업자 취업 통계는 오는 11월 공시되며, 올해 2월 졸업자 통계는 오는 8월 공시된다. 

고우리 기자 dnfl2930@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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