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시작됐다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시작됐다
  • 서준석·이영은 기자
  • 승인 2012.03.14 17:55
  • 호수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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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10%이내는 합법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시작됐다
한 권의 10%이내는 합법

지난 2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새 학기를 맞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출판물 복제 행위를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김운철 팀장은 “18명의 인원이 3월부터 9월, 한 학기동안 전국적으로 복사업소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 한권 전체를 복제하는 행위, 일명 ‘제본’만을 불법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는 제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단 1장이라도 허가 없이 교재를 복사하면 범법행위로 저작권법에 저촉돼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는 복사업소로 등록해 일정 사용료를 지불한 업소에 대해서만 전체 페이지 수의 10%를 복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신탁’을 받을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출판물의 복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다. 하지만 단 몇 장을 복사하기위해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때문에 협회에서 그 일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가의 여러 복사업체의 생존이다. 복사업체측은 15년 전 학교와 계약 맺은 가격인 장당 35원의 복사비를 받으면서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이 아닌 법인이 이를 주장하다보니 장사 속처럼 보여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회 측은 죽전캠퍼스 학내 복사업소의 경우 계약만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천안캠퍼스의 경우는 치과대학 내의 복사업소를 제외하고는 등록조차 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법의 심판은 복사를 요청한 학생이나 교수가 아닌 복사업체에게만 가해진다. 실제로 2002년 한남동 시절 “우리 대학 내에 있던 한 복사업체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당시 상경대학장이었던 김시경(무역학)교수는 말했다. 김교수는 항상 첫 수업시간에 “학생은 피해입지 않지만 복사업체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절대 복사를 하지말라”며 “책을 복사하는 행위는 엄연히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그렇지만 학생과 교수 입장에서는 비싼 교재를 한 학기 수업을 위해 모두 사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특히 비싼 원서가 많은 전공교재 값은 학생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태훈(경영·4)군은 “교재 값이 3만원인 전공 5개를 듣는다 치면, 한 권당 거의 1만원 꼴인 제본보다 5배를 내야 되는 셈”이라며 “학생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어 불법인 줄은 알아도 제본을 하고 싶어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교수들 역시 수십만 원 대인 원서를 쓰는 원어강의의 경우 수업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고, 여러 책의 10%만 짜깁기하는 ‘바인딩’이라는 합법적인 꼼수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준석·이영은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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