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16. 스포츠 발전을 위한 첫걸음
시사터치 16. 스포츠 발전을 위한 첫걸음
  • 단대신문
  • 승인 2012.03.27 21:08
  • 호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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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그중에서도 스포츠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지난해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세계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2012 런던 올림픽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프로야구와 배구 경기조작 파문은 이러한 스포츠의 가치와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며, 공정성이 생명인 스포츠에서 공모에 의한 승부결과나 경기내용의 조작은 어떤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으며,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대증요법적 처방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스포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은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조직적으로 승부조작에 관련된 구단에 대해서는 리그에서 퇴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브로커의 접근 등을 막고 환경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콜 센터’를 설치하여 선수들이 경기조작 제의를 받은 경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종목별 프로 경기단체는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운영하며, 부정행위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강화하였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감면제를 도입하였다. 선수 및 감독 등 경기관계자에 대해 연 4회 부정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저연봉을 인상하고 연금제도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브로커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해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암행감찰제도를 운영한다.

둘째, 승부조작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불법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한 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유통시킨 자와 이를 홍보하거나 중개·알선한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두어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자는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올바른 윤리관과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를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지도하는 학생선수가 확고한 스포츠맨십을 갖추도록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지도자로 하여금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후원금 등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모든 재원은 일단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체육과 관련된 일체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감독 및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스포츠에 있어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은 최고의 덕목이다. 스포츠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선수와 감독, 코칭스태프, 그리고 구단 등 모든 관계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이영식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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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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