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발길 골목상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소비자 발길 골목상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 이영은 기자
  • 승인 2012.05.22 19:16
  • 호수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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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소비자 발길 골목상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지난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의무휴무가 시행된 지난 4월 22일에는 대형마트 3개사 점포 114개와 기업형 수퍼마켓 점포 334개가 일제히 문을 닫았다. 휴업한 3개 대형마트 점포만 해도 전체 대형마트 점포의 30%에 달했다. 이날 소상공인진흥원은 대형마트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점포 450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이 그 전 주보다 약 13% 올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치만큼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게다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로 인한 혼란이 적잖다. 우선, 대형마트와 SSM에 농산물 출하를 하던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납품하던 국내 농가는 각각 약 7만여 가구. 의무휴무일로 납품을 중지하자 농가들은 상품성이 떨어진 농작물들을 모두 폐기처분하게 됐다. 또한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용역업체, 입점 점주, 납품업체 등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또 의무휴무일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휴일에 매장을 찾았던 소비자들은 헛걸음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휴무일인 날을 피해 대형마트를 찾았다. 일요일이 의무휴무일이었던 한 대형마트는 의무휴무일 전날 토요일의 매출액이 그 전주의 토요일 매출액에 비해 20~50% 증가했다.

대형마트들은 대규모 점포 5종(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가운데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의 대상임을 이용해 ‘업태 변경’이라는 꼼수를 부려 의무 휴업을 피해나가려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통법 규정에 따라 농협 매장은 운영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7일 아주경제지 기사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 및 유통업계가 19대 국회에서 일요일 강제 휴무에 이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들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형마트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을 단지 강제휴무로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업체로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아직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위와 같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웃는 사람은 없는 ‘강제휴무’라 비판 받고 있다. 단순히 대형마트 농단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 이번호 시사터치에서는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임병화 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김정원 부장에게 들어봤다.

이영은 기자 lye0103@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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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e0103@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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