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피해가는 대형마트 더 문제
편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피해가는 대형마트 더 문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김정원 부장
  • 승인 2012.05.22 19:20
  • 호수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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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피해가는 대형마트 더 문제

지난해 12월 30일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생계형 서민업종에 종사하는 골목상권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나 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5월 16일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중 5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대형마트와 SSM의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 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제기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편 증가 등을 내세우며 조례 시행의 부당함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 시행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가.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유통시장의 경우 1996년 개방 이후, 대형유통업체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등의 중소 유통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대비 2010년 현재 전통시장은 1,695개에서 1,517개로 11%가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각기 248개에서 439개로 77%, 234개에서 866개로 270%나 증가했다. 아울러 유통부문별 매출액 변화도 1999년 대비 2010년 현재 대형마트 매출액은 7조 6천억원에서 33조 7천억원으로 4배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동 기간 46조 2천억원에서 24조원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신규 출점 등 사업 확장이 제한을 받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 진출과 꼼수로 여전히 매장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우선 편의점 업종의 SSM화로서 ‘변종 SSM’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 편의점은 채소, 육류, 과일 등 신선식품보다는 간단한 편의형 공산품 위주 판매로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최근 ‘변종 SSM’인 편의점은 ‘1+1행사’, ‘가격할인 행사 전단 배포’ 등과 편의점에서 판매 비중이 낮은 대용량 샴푸, 주방세제, 신선 과일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쇼핑몰 등록이다. 이미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몰로 등록되면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등의 제한에서 배제될 수 있어 인근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골목상권과 큰 관계가 없는 도매업 진출로 보이나 사실상은 소매업에 다름없는 ‘창고형 할인매장’도 있다. 이들 매장은 각종 대용량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있으나 고객은 일반 소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대형 유통업체들의 편법진출 등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위의 편법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서 유통산업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비록 형식이 편의점과 쇼핑몰일 경우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나 SSM 영업방식이라면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사전적 진입 제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에 관한 의식함양으로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중소 유통업계간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어린 노력과 상생의지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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