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의 날’에 생각한다
‘獨島의 날’에 생각한다
  • 권용우<명예교수 ‧ 법학>
  • 승인 2012.09.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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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의 날’에 생각한다

권 용 우

<명예교수 ‧ 법학>

    오는 10월 25일은 ‘독도(獨島)의 날’이다. 이 날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지정한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光武 4년) 10월 25일을 기념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독도의 날’로 선포한 데서 비롯된다.

    독도의 날 선포의 배경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왜곡’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1952년 1월 28일의 일이었다. 이는 아마도 그 해 1월 18일 우리 정부가 ‘인접해양주권(隣接海洋主權)에 대한 대통령 선언(大統領 宣言)’을 포고한 때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帝國主義 妄靈, 다시 發動

    그 뒤로도 잊을 만 하면 일본 극우(極右) 정치인들이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곤 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는 그 정도를 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바 있었다.

    작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린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싣고 있다.

    그 중 교육출판사의 지리교과서에는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 : 獨島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또 도쿄서적의 공민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밖에 두 개 출판사의 공민교과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었다. 그들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외교청서(外交靑書)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금년 4월 6일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7월 31일에는 「방위백서」(防衛白書)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래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보다 앞서, 2005년 3월 16일에는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정부를 자극한 바도 있었다. 그리고, 작년 4월 12일에는 자민당(自民黨)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일본 정부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작년 8월 1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쳐대던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이들의 신변안전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울릉도 방문인가? ‘독도침탈 야욕’을 품은 이들이 19세기 말의 정한론(征韓論)의 정체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일본 문부성은 아예 내일의 세대들에게 거짓 독도 영유권을 심어주려고 작정하고 나섰다. 2012년 3월 27일,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싣고 있다. 작년에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금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해가 갈수록 그 강도를 높혀가고 있다.

    내일의 세대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 교과서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이들 세대가 이끌어갈 내일의 일본이 암담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에 의하여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告示) 제40호를 발하여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 뒤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와 국제분쟁화(國際紛爭化)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왜곡’을 보면서, 문득 독일 나찌즘의 신봉자 파울 괴벨스(Paul J. Goebbels : 1897 ~ 1945)가 남긴 말이 생각난다. “거짓말도 백 번만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경계해야 할 말이다.

    獨島에 대한 實效的 支配 강화할 때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성종실록(成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고문헌(古文獻)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들 문헌에 따르면, 독도는 우산도(于山島) ‧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속하는 섬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조실록(正祖實錄)에 의하면, 1794년(正祖 18년)부터 가지도(可支島)로 불리어지다가, 1881년(高宗 18년)부터 ‘독도’(獨島)로 불리어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이러한 기록도 보인다. 1696년(肅宗 22년), 어부(漁夫)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 고기잡이 갔다가 일본 어선(漁船)을 발견하고 독도에 정박시킨 뒤 자기가 울릉 ‧ 우산 양도 감세관(監稅官)이라 자칭하고, 우리나라의 바다를 불법으로 침범해와서 고기를 잡은 사실을 문책한 다음, 일본 시마네현에 가서 항의,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이듬해 쓰시마도주(對馬島主)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일본의 출어금지(出漁禁止)를 통보해왔다고 한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공식입장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서 일본 영토를 “4개의 본섬과 1,000개의 작은 섬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제주도 ‧ 울릉도 ‧ 독도였다. 이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이관되었다.

    이와 같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시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와 이를 쟁점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을 내비치고 있다. 그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으로 제소하자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히로시마(廣島) 한국 영사관(領事館)과 도쿄(東京) 대사관(大使館)에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반한(反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감정은 금물이다.

    이를 위해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의 발굴과 전문가에 의한 국제법적 논리를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외교적 노력도 기울려야 한다.

    이에 더 나아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서둘지는 말자.

    여기 정완영 님의 시(詩) 「독도여!」를 옮겨 적으면서, 일본의 망언(妄言)을 잠제우려 한다.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본(根本)이다

     그들의 생떼가 아니라 우리들의 적자(嫡子)이다

     한 덩이 핏방울이여! 우리들의 선혈(鮮血)이여!”

권용우<명예교수 ‧ 법학>
권용우<명예교수 ‧ 법학>

 dknew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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