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학생회장 임기 2년으로 늘리고 탄핵제 도입하자
[사설] 총학생회장 임기 2년으로 늘리고 탄핵제 도입하자
  • 김상천 기자
  • 승인 2012.11.08 18:11
  • 호수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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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대 새로고침 총학생회 활동에 아쉬움이 지대한 한해다. 새로고침 총학생회는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까지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지 못해서 후보자 등록을 못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1월인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집행부에 지원해달라’며 학내에 붙여둔 현수막이 그렇게 낯뜨거울 수가 없다.

차기 총학생회가 또다시 올해 총학생회처럼 무능력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올해 어느 때보다 심했던 학내 자치기구의 심각한 무능력과 무의욕을 겪으며 학생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스펙 쌓으려고 총학생회장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뽑아놓은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탄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학생대표로서 해마다 열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며 공약 실현과 재학생 복지 증진을 수행하기에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정신없이 1년을 보내고 이제 좀 알만하면 끝나는 형국이다. 실제로 최민석 등 전 총학생회장들도 1년 임기는 너무 짧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기를 2년으로 늘리면 1년차 때의 실수와 미숙함이 2년차에는 크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집행부 활동 경험이 있는 2학년을 뽑아 2년 임기를 마친 4학년 때는 취업 준비할 시간을 주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개인적인 스펙에 도움 되는 업무에 매달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기를 2년으로 늘렸는데 올해처럼 무능력한 총학생회를 뽑으면 두 배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탄핵제가 필요하다. 총학생회장이나 부총학생회장이 업무 수행에 있어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대책위원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학칙으로 제정해 두는 일이 필요하다.

대학 자치기구에서 탄핵이 가능하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서울대·경성대·한양사이버대 등 여러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이 실제로 탄핵된 일이 있다. 숭실대는 재학중인 학생 500명 이상의 서명으로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전체 학생의 1/10이 소집, 2/3이상 찬성할 경우 학생대표를 탄핵소추 할 수 있다고 학칙에 두고 있다.
학내자치기구를 중심으로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탄핵제를 제정해 만약의 불미스러운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정비가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김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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