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묵처방] 사설탐정 합법화의 명암
[백묵처방] 사설탐정 합법화의 명암
  • 김성윤(공공관리)교수
  • 승인 2013.04.02 11:37
  • 호수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이웃이다. 따라서 몰래 뒷조사 보다는 ‘서로의 인격적 대화를 통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서로 거북하고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설탐정을 합법화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 시의 적절하고 참신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그 이유는 분쟁이 있는 경우 누군가의 주장이 아닌 사실(fact)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심부름센터 일명 정보원 또는 탐정 관련 일을 하는 곳은 대충 1천500여 곳을 양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법에 따르면 ‘정보원, 탐정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사설탐정 법을 발의 하여 이를 양성화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한 가지 곱씹어 볼 일은 우리나라의 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시대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대두 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개인 기록의 공개가 많은 부작용과 비합리를 양산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의 행동이나 행위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록되거나 녹화 되고 있다. 이제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의 공과를 낱낱이 공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우리 속담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있다. 사설탐정이 합법화 되면 평범한 사람도 자칫 범죄자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의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보듯이 그 시대적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무심코 한 행위가 언젠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내 과거가 언제든 새롭게 재구성되고 부각 될 수도 있다. 사설 탐정법의 합법화는 이런 세상을 위해 제정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기술 발전으로 컴퓨터 저장 용량이 6개월 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어 기록을 삭제해야 할 기술적 한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무한 저장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CCTV는 6만4596대나 된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길거리 CCTV 을 통해 모두가 저장되고 있다. 정장된 정보나 행위의 감시를 통해 개개인의 비리를 캐고 모순을 지적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적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단 월등 군이나 단 우아 양이 교정에서 보도길이 아닌 차도로 걷는 모습이 취업할 회사에 제공 될 수 있는가 하면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은 모습이 낱낱이 기록돼 저장되었다가 어느 경우 사설탐정에 의해 공개 되는 상황을 상상 해보자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과학은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소형화 정밀화되는가 하면 저장매체의 용량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일상의 모두를 기록 할 수 있다. 이미 인류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게 일상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과거의 기록이 무한히 저장되는 상황에서 사설탐정 법 까지 합법화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선량한 사람도 범죄자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내 몰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