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법한 ⑪. 수술장 아닌 재판장에서 왕이 되는 의사
있을법한 ⑪. 수술장 아닌 재판장에서 왕이 되는 의사
  • 이석배 교수
  • 승인 2013.09.11 20:02
  • 호수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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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가지 않고 살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와 진료, 검사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informed consent). 물론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권리가 신장하면서 의사-환자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영역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모두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은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만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하는 것으로 환자의 권리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 큰 분쟁은 의료비와 의료사고이다. 우선,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가 생각보다 비싼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자세한 부분까지 환자가 알 수는 없다. 이러한 의문이 생기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료비는 의료기관의 규모(의원, 병원, 전문병원, 상급병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은 의료사고의 문제이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사는 神(God)이 아니니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과 사람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의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의 잘못없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의사는 神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영역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의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의사 쪽에 편중되어 있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좋지 못한 결과뿐이다. 그렇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의료기관에 가서 행패라도 부리면 업무방해죄 또는 진료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 상황에서 사망, 중증 장애 등 결과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고비용의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분야의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의료팀에 문의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석배(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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