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법한⑰. 불심검문
있을법한⑰. 불심검문
  • 최형균
  • 승인 2013.11.07 12:54
  • 호수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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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따른 행정경찰작용으로 중요한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찰입장에서는 불심검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다. 경찰은 범죄예방활동과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직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심검문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의 작용강화는 시민의 인권침해와 관련되므로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도 불심검문을 받게 된다면 이런 요건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법적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민들이 민주경찰을 만드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직법에 따르면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거동불심자)’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거동불심자에 대하여 경찰은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경직법 제3조 제1항),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3항). 하지만 질문과 소지품검사는 임의수단이기 때문에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강요당하거나, 소지품검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의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난다면 강제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즉 어떠한 강제도 있어서는 안된다(경직법 제3조 제7항). 만약 경찰관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이 경우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강제수단이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의 질문 등에 응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경직법 제3조 제4항). 경찰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불심검문이 된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심검문의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며(경직법 제3조 제4항),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직법 제3조 제5항).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역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위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minbyun.jinbo.net) 또는 우리 대학의 법률상담센터(legalaid.dankook.ac.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석배(법학) 교수
최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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