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법한⑱. 해외여행 시 유의점
있을법한⑱. 해외여행 시 유의점
  • 최형균
  • 승인 2013.12.18 20:59
  • 호수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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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과거와 달리 해외여행의 기회도 늘어났고, 학생들도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방학동안 배낭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특히 해외여행이 처음인 학생들은 낯선 외국의 문화를 접한다는 설렘과 만약에 해외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래에서는 안전한 해외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여행 위험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꼭 필요한 여권, 항공권, 현금, 수하물 등을 분실한 경우 당황하기 쉽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사실을 알리면 여권사실증명(Police Report)을 받는다. 그리고 영사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 여권발급은 3-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만약 단순한 여행이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하면 된다.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원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준다.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둘 필요가 있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도난 등으로 여행경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해외여행중인 우리 국민이 소지품을 도난 및 분실하여 긴급한 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최대 미화 3천달러까지 전달하는 제도이다.
 가끔은 해외여행 중에 영문도 모르는 채 해당국의 경찰에게 체포 및 구금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나라에서는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현지 사법당국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체포·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비록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발효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현지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영사조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문서가 있으면 현지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본인이 모르는 모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체포·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에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는 뉴스에나 나오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대처방법만 잘 알고 있다면 큰 걱정을 덜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면, 여행중 작은 불행이 더 큰 불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석배(법과대학) 교수
최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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