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步的 思考의 法學者, 鄭範錫
進步的 思考의 法學者, 鄭範錫
  • 권용우
  • 승인 2014.03.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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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步的 思考의 法學者, 鄭範錫

 

권 용 우

(명예교수 ․ 법학)

 

  휴민(休民) 정범석(鄭範錫), 그는 1916년 1월 20일 경남 함양(咸陽)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향리의 서당에서 한문(漢文)을 수학하였는데,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총명한 어린이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박하고 꾸밈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면서 청소년시절을 보냈으며, 천성(天性)이 너그럽고 해학(諧謔)과 기지(機智)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낙천적(樂天的)이면서 진보적(進步的)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휴민의 이러한 성격은 2001년 8월 3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삶과 학문의 바탕이 되었다.

  進步的 思考로 法學에 접근하다

 

  휴민의 진보적 성향의 기질은 1931년 4월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晋州公立高等普通學校) 2학년 재학시절에 나타났다. 그는 그가 회원으로 있는 독서회(讀書會) 회원들과 모의해서 일제(日帝)의 식민지교육(植民地敎育)에 반대하는 ‘반일동맹휴학’(反日同盟休學)을 주도하여, 일본 경찰에 구속되면서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던 진주고보를 퇴학 당하고, 1933년 지인의 도움으로 전북 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等普通學校) 3학년으로 편입하여 1936년 3월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불령선인의 낙인이 찍힌 휴민으로서는 장래가 그리 밝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다행히 외국 유학의 길이 열렸다. 1940년 9월,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주오(中央)대학 법문학부 1학년 보궐생으로 입학하여 1942년 9월에 졸업하고, 그 해 10월 동교 경제학부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하여 청운의 꿈을 펼쳐나갔다. 그런데, 그의 대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광복(光復)을 맞게 되면서 유학생활의 아쉬움을 접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195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법학자의 꿈을 키워나갔다.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보다. 1952년 4월, 정치대학(政治大學, 현 건국대학교) 교수로 초빙되면서 민법교수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휴민은 교수로서 비교적 순탄한 삶이 이어졌다. 그러던 그에게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를 위한 한 ․ 일 양국간의 회담을 눈앞에 두었을 무렵 그 반대의 선봉에 서면서 세칭 ‘정치교수’(政治敎授)로 지목되어 교수직을 물러나 1년여의 낭인생활(浪人生活)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휴민의 이력은 그가 진주고보 재학시절 일제식민지교육 반대를 위한 동맹휴학을 주도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휴민의 행적을 두고 그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은 ‘반골정신’(反骨精神)으로 평가하기도 한다(洪英基 「휴민의 화갑기념 논문집」 “賀序”). 이러한 휴민의 성향이 법학연구의 근저에도 자리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 없지 않았을까? 휴민의 저항의식(抵抗意識)은 그의 해학 넘치는 기지와 조합을 이루어 법학연구에 기저를 이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諧謔 넘치는 思考가 法學의 基底를 이루다

 

  휴민은 건국대학교 민법교수로 재직하면서부터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민법총칙』 ․ 『신물권 ․ 담보물권법』 ․ 『신채권법총론』 ․ 『신채권법각론』 ․ 『법학통론』 등이 있다. 그런데, 그는 교과서 외에도 가족법 분야, 특히 친자관계 ․ 양자제도 ․ 사실혼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논설을 많이 발표하였다. “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양자제도”, “혼인외 친자관계에 관한 문제점”, “결혼 전의 부정행위(不貞行爲)와 사실혼의 해소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우리나라 동성혼(同姓婚) 및 근친혼(近親婚)에 관한 연구”(일본 주오대학, 1967)인데, 이 논문은 고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자료를 섭렵해서 종교적 ․ 사회제도적 ․ 사회의식적 ․ 우생학적 ․ 비교법적 고찰로 나누어 접근한 방대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법해석학 ․ 법사학 ․ 비교법학 ․ 법철학 ․ 법사회학의 연구방법을 망라하여 연구된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휴민은 이 박사학위논문을 통해서 민법 제809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지적은 그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에 의하여 그대로 수용되었다. 또, 그는 이 외에도 이색적인 주제의 논설들을 많이 발표하여 법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바 있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는 “이부동모(異父同母)의 형제자매의 재산상속권”, “삼부팔모론”(三父八母論), “난혼논고(亂婚論考) : 가족문제특수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의 논설은 모두 법사회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휴민은 법현상(법적 사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의 발견에 노력하였다. 휴민은 이와 같이 가족법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법규정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여러 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난혼논고”에 있어서는 우리의 옛것과 현재를 접목시켜가면서 그 법적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난혼’이란 원시사회에서 행하여졌던 무질서한 성적 관계(性的關係)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가족제도 내지 혼인관계의 변천사를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부동모의 형제자매의 재산상속권”에서는 ‘이부동모’, 즉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경우에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재산상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휴민은 그 해결을 위해서 대법원판례를 예로 삼아서 이를 추적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휴민은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는 분명히 ‘형제자매’라고만 했지 거기에 부계혈족만 포함하고 모계혈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없다. 그러하다면, 판례의 주장과 같이 모계혈족인 형제자매를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제777조의 ‘친족(親族)의 범위’를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의 차별을 없앰으로써 휴민의 주장은 그대로 민법에 수용되었다.

  또, 휴민은 1956년에 설립된 민법초안연구회(「한국민사법학회」의 전신)에 참여하여 민법제정안(民法制定案)에 대한 많은 수정의견(修正意見)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 주요한 것으로 초안 제370조(법정이율, 현행민법 제379조), 제389조(손해배상액의 예정, 현행민법 제398조) 제2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1957년에는 “친족상속법안에 대한 관견”이라는 논설을 통해서 민법초안에 대한 그의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다.

  그리고, 휴민은 법학연구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판례평석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민법 제108조와 신분행위”, “민법 제840조의 부정(不貞)한 행위의 내용”, “부정(不貞)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친자(實親子)로 호적에 등재한 경우 친자관계의 효력”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평석은 모두 ‘판지(判旨)에 이의(異議) 있다’라는 전제를 달고 대법원판례를 비판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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