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저널
화요저널
  • 이문희 기자
  • 승인 2014.03.27 04:37
  • 호수 13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생 침묵시위로까지 퍼진 의료영리화 논란, 생활고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의대생 침묵시위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문이 더욱 불붙었으나 2차 휴진은 유보키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등으로 빈곤층은 설 곳이 없어 보인다.  <편집자 주>

의대생 침묵시위로까지 퍼진 의료영리화 논란

 

 지난 16일 오후 신촌과 명동역 두 곳에서 50~60여명의 의대생들이 원격진료 논란, 의사협회 파업과 관련해 ‘소신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주장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함현석 회장 역시 의대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 “의사 본인에게 재정적 피해와 직업적 양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자본의 논리에 굽히지 않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조휘래(중어중문·4)씨는 “의료민영화의 시행은 의료계에서 더욱 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을 이끌어 낼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의회(이하 의협)는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간 가장 큰 갈등을 보였던 원격진료에서는 정부 측이 양보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1차 협의 당시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2차 협의안에서는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 수행할 방침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한다. 건강보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 또한 현재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지나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유렵(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의 최대수련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활고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지난달 26일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지하 셋방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마지막 집세입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극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복지 틈새를 메워야 할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욱 적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서울 등촌3동과 중계2·3동은 공무원 한 명이 평균 500명에 가까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담당하는 반면, 수급자가 거의 없는 강남3구 중심의 부유층 주거지에서는 1인당 6명만 맡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취약계층 발굴은 주로 시민·종교단체의 몫이었다.

 

 올해 2월에 조사한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하위 30개동 현황’을 보면, 강서구 등촌3동은 수급자 수가 5301명으로 가장 많은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11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1인당 수급자 481.9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 중계2·3동과 강남구 수서동도 상황이 비슷했다. 반면 서초구 반포본동과 송파구 잠실2동에는 각각 1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6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지역별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때때로 일부를 지원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임금은 지자체가 감당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세수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예산 역시 넉넉하지 않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지자체일수록 인건비 부담 능력은 더욱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복지재정과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정도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태다. 감사원 집계를 보면, 복지재정은 2007년 80조2천억 원에서 2012년 123조5천억 원으로 54% 증가했고, 복지 대상자 수는 482만 명에서 1천249만9천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2만2천748명에서 2만6천400명으로 11.7% 늘어나는 데 그쳤고,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는 211.8명에서 492.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8년차 사회복지 공무원인 박상철(가명·38)씨는 “세 모녀 사건처럼 자살하는 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품을 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용만(토목환경공·4)씨 역시 빈곤층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면서 “빈곤층의 사람들을 모두 구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문희 기자 lmh0913@dankook.ac.kr
이문희 기자
이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lmh0913@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