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법한 ② 절차의 중요성
있을법한 ② 절차의 중요성
  • 이문희 기자
  • 승인 2014.03.27 04:42
  • 호수 13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의 정치권 논쟁과 관련하여

 

작년 말쯤에 학교 법률상담센터에서 발간하는 법률단상 제1호에 실을 원고를 청탁받았다. 어떤 내용을 쓸 지 고민하다가 “달을 가리키는 손도 보자!”라는 제목으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투고하였다. 그 중요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노동관계법이 소위 ‘날치기통과’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은 법률안가결선포행위는 위헌(심의?표결권 침해)인데, 법률안가결선포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어떻게 날치기통과가 위헌인데, 통과된 법률은 합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절차야 날치기든지 말든 통과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다수당은 계속해서 날치기 통과를 할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헌법재판소는 ‘설마, 또?’라고 방심하였던 것은 아닐까?

MB 정부 시절 언론관계법이 날치기 통과 되었다. “설마, 또!” 헌법재판소는 제1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이 생각났을 것이다. “나 어떡해!” 물론 하던 대로 하였다. 날치기통과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나 통과된 법률은 유효하다! 아으 다롱디리, 위 덩더둥셔!“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절망감과 회한의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또 현재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있다. 그 하나는 한쪽에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라고 하는 유우성씨 사건이다. 유우성씨가 실제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혹은 그 정보원이) 그것도 타국가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한쪽에서는 간첩을 잡고,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가 나, 나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데, 야당이 그 핵심의제인 ‘원자력방호법’ 개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대통령 및 여당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5조의 3은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계획이나 중요변경에 원자력방호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절차를 지켜 위 통지를 한 후에 야당을 탓하여야 하지 않을까? 또 다시 “아으 다롱디리, 위 덩더둥셔!“로 이 글을 맺을 수밖에 없다.

김래영(법학) 교수
이문희 기자
이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lmh0913@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