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단지- 기차표 예매 왜 매진이었나
꿀단지- 기차표 예매 왜 매진이었나
  • 유수현(녹지조경·2)
  • 승인 2014.06.13 02:53
  • 호수 13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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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벚꽃놀이, 단풍놀이뿐만 아니라 지방방문 등을 위해 주말 혹은 황금연휴를 틈타 기차여행을 계획해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이런 국내 여행 시 계획을 보통 언제부터 세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약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전부터 계획 후 승차권을 예매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승차권 구매는 쉽지 않을 것 이다. 왜 쉽지 않을까? 나와 같은 생각으로 여행계획자가 많아서? 내가 너무 늦게 표를 끊으려 해서? 아니다. 코레일의 승차권 환불규정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에 그렇다. 코레일의 승차권 환불규정을 보면 인터넷 예매 시 1일전까지 예매 취소 시 전액 환불이라 기재되어있다. 이 말만 보면 소비자인 우리들에게는 좋은 규정인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계속 적자상태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들이 왜 전액환불까지 해 주면서 자신들은 적자를 당하고 있는가. 이는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는 세금으로 매꾸고 이를 못마땅 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공공기관인 코레일을 사기업 하려 하였고 이에 코레일은 파업을 했었다.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수요자들은 적잖은 피해를 입었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악용하려는 업체 및 개인들이 있다. 이 점이 더 문제가 됨을 추론하고 있다. 잘 생각해보자. 황금연휴 및 여생시즌에 여행사 및 암표상들은 표를 모두 사버린 후 판매한다. 그 후 팔리지 않은 표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 1일 전까지 묶어두다가 정확히 1일 전에 환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행사 및 암표상들은 전혀 손해 보는 것 없이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수요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수혜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적자는 엉뚱한 곳에서 끌어다가 매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분에서는 받으려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매한 표를 취소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터넷 예매 시 하루 전까지 무료로 표를 반환해 주었다면 규정을 바꿔 2주 전까지는 5%의 수수료 공제, 하루 전까지는 10%, 당일의 1시간 전까지는 20%, 출발시각까지는 25%, 출발 후는 50% 자동반환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여행사 및 암표상들의 악용으로 인한 이익 추구도가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필요시 적절하게 이용하기에 용이해 지며, 공급자 측에서는 적당한 이득이 철도청 내에서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청은 공공기관이기에 사기업이 이득을 취하도록 되어 있으면 안 되며, 사기업에 의해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됨을 명시해야 한다.

유수현(녹지조경·2)
유수현(녹지조경·2)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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