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 1. 인생을 바꾸라,
지식재산이야기 1. 인생을 바꾸라,
  • 이철태(화학공)교수·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장
  • 승인 2014.09.25 11:55
  • 호수 1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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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 대 사건이다. 관심이 큰 이유는 애플이 청구한 배상액이 1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 때문일 것이다. 코롱과 듀퐁의 ‘아라미드(aramid)섬유’관련 지식재산 분쟁은 배상액이 1조 500억원이다.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한 배상금액들이 장난이 아니다.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유동재산의 표현처럼 말 그대로 하나의 ‘재산’이다.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이 “민법상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대상의 권리”이므로 ‘재산권’이라 칭해지는 것처럼, 지식재산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 존재하게 되는 일종의 권리이므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지식재산이 권리라는 사실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보통 (i)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ii)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창의적 사고나 아이디어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창의적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재산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재산으로서 권리를 갖게 하기위해서는 이를 지식재산권화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MP3를 최초로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그러나 MP3를 iPod로 디자인하여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은 바로 애플이다. 자기네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애플이 그들의 iPod로 890억 파운드(149조 487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버스트닷컴(burst.com)으로부터 애플의 iPod이 특허기술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사건이었다. 애플사는 곤경에 빠져 그동안 함구해온 iPod의 원천기술이자 모체라 할 수 있는 ‘IXI 프로토 타입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를 공개하였다. 이는 영국의 발명가 케인 크레이머가 23살의 나이에 발명한 것이나 관리의 부실로 특허권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그는 애플사의 요청으로 법정에서 iPod의 원천기술이 자신의 것임을 증언하였다. 그 덕으로 애플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애플은 고작 iPod1개 값에 불과한 법정 증언 수고료 몇 푼으로 입을 닦아 버렸으며 케인클래이머는 수천억불의 황금알을 먼 산 보듯 바라봐야만 하는 억세게도 운 없는 주인공이 되었다. 한 순간의 관리부족으로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막대한 부를 한순간 몽땅 날려버린 케인클래이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키지 못한 결과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있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자, 그대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철태(화학공)교수·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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