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 5. 히딩크 넥타이
지식재산이야기 5. 히딩크 넥타이
  • 이철태(화학공)교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 승인 2014.11.16 19:14
  • 호수 13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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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 히딩크(Guus Hiddink)’를 모르는 한국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2002년 제17회 FIFA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4강에 오르게 한 유명한 축구 감독이다. 너무 유명하여 ‘희동구(喜東丘)’라는 한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모국인 네덜란드어로는 ‘휘스 히딩크’라고 발음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영어 발음인 ‘거스 히딩크’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본인도 2002년 FIFA 월드컵 당시 ‘거스’라고 불러 달라고 한 바 있다. 지방에 가면 그의 이름을 딴 히딩크 호텔도 있다. 히딩크 넥타이도 있다. 그런데 이 ‘히딩크 넥타이’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2002년 FIFA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한국 축구의 승리를 기원하며, 디자인 전문회사인 N사는 한국인의 기(氣)와 정성,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과 건(乾)·곤(坤)·감(坎)·리(離)의 4괘를 포함한 팔괘(八卦) 문양을 상하·좌우로 반복 배열한 도안이 담긴 넥타이를 제작하였다. 이를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하였고, 히딩크 감독은 그 넥타이를 6월14일의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거행된 포르투칼 전부터 매고 나왔다.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특유의 어퍼컷 세레모니를 할 때 마다 그 넥타이는 그의 앞자락에서 출렁거려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유명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지만 곧 바로 히딩크 넥타이의 디자인을 모방한 짝퉁 히딩크 넥타이가 시중에 출시되었고, 그 짝퉁의 가격도 히딩크의 인기와 함께 높아졌다. 이렇게 이 히딩크 넥타이가 세인의 관심을 끌자 ‘한국관광공사’는 이 히딩크 넥타이를 국외지사 귀빈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넥타이 제작업자인 J씨에게 히딩크 넥타이 도안과 유사한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에 한국관광공사 라벨까지 붙인 짝퉁 히딩크 넥타이를 제작 의뢰하여 530개를 납품받았다. 이에 N사의 대표 L씨는 한국관광공사와 J씨가 자신의 넥타이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것이다.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은 저작권법상 히딩크 넥타이에 있는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예술적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국가기관이 되었으며,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짝퉁 히딩크 넥타이를 총 530장 납품받아 이미 2장은 외국인에게 선물을 하고 430장은 해외지사에 배포하였으며 98장은 경찰에 증거물로 압수되었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짝퉁 히딩크 넥타이를 선물 받은 외국 귀빈들이 자신이 받은 히딩크 넥타이가 짝퉁이라는 것을 알면,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보여준 자랑스러운 모습까지 짝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현행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유지되는 막강한 지식재산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하여 할 것이다.
 
이철태(화학공)교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퀴즈 :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현행법상 (       )년 까지 유지되는 막강한 지식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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