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범법행위, 왜 좀 더 엄격해야 하나?
연예인의 범법행위, 왜 좀 더 엄격해야 하나?
  • 황종원(교양기초교육원) 교수
  • 승인 2014.11.18 23:57
  • 호수 13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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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범법행위, 과거 범법행위로 활동을 중단했던 연예인들의 복귀 문제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홍철은 음주운전으로 충격을 줬고, 병역 기피로 오래 자숙하다 복귀한 MC몽은 새 앨범의 노래가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 프로포폴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승연·박시연은 집행유예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빨리 방송에 복귀했다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연예인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너그러운가, 아니면 지나치게 강경한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안은 뭐니 뭐니 해도 병역 기피다. 최근 여러 사례 중 MC몽의 복귀가 가장 큰 이슈인 까닭은 사안 자체가 지닌 민감성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의 병역 기피는 마약 복용·불법 도박·폭행·음주운전 등 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는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한국 남성에게 군대 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법률은 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대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단지 법률 위반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윤리를 깨버린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힘없는 자에게만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유승준이 입국조차 못 하고 박주영이 줄곧 악성댓글에 시달리며, MC몽이 5년 만의 복귀임에도 시선이 곱지 못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연예인의 마약·폭행·도박·음주운전 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너그럽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통계수치가 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평균 자숙 기간이 마약은 3년, 도박은 2년 8개월, 폭행은 2년, 음주운전은 6개월이라며 연예인의 자숙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SBS 모닝와이드의 보도(2014년 10월 5일)가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마약·도박·폭행의 경우 자숙기간이 2-3년으로 병역 기피보다 훨씬 짧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더욱 짧다는 점이다. 이 자숙기간의 길고 짧음에는 각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한국사회 대중의 인식과 판단이 반영돼 있다. 음주운전의 자숙 기간이 가장 짧은 까닭은 한국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인데다가 음주로 인한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실수라 하여 쉽게 관대해지기 때문이다. 마약·도박의 경우에는 그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직업 특성상 그리고 탐욕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관대해진다. 또 이런 범법행위가 병역 기피처럼 ‘나’에게 어떤 직접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쉽다.


연예인은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꽃’이다. ‘꽃’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지만, 동시에 갖가지 유혹에 노출되기도 쉽다. 유혹에 넘어가 병든 욕망을 키우는 ‘꽃’들은 금세 시들고 만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좀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로 이들의 범법행위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 이들을 참되게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그 잣대는 우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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