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touch 116. 불법 의료광고
대중문화 touch 116. 불법 의료광고
  • 임수현 기자
  • 승인 2014.11.27 12:47
  • 호수 13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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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 찌푸려지는 과도한 병원 광고
일반인을 출연시켜 성형수술과 체중감량 등 외모 변신 과정을 다루는 미용·성형·다이어트 방송 프로그램인 ‘렛미인(Let 美人)’. 이 프로그램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자칫하면 성형을 조장하며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출연자를 환자로 부르는 등 외모 차별 언어 사용이 잦고, 성형수술·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제작돼 성형수술이 대중적으로 권유되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이 자신의 병원을 광고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는 데 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협회가 2013년 병의원들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1천997건,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건수는 145건에 달했다. 2011년 협회가 적발한 640건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212%가 급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 일각에서 현재의 문제는 법안의 심의 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말한다. 이는 교통수단 내부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실질적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할 곳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일부 병원에서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옥외광고를 제외한 지하철 내부나 인터넷 등에 의료법에 위배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SNS,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의료 광고들이 속출하면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11월1일부터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들은 근본적으로 ‘양날의 검’으로 통하는 의료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춰야한다. 병원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모르면 ‘독’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생명은 물론, 병원의 발목도 잡을 수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더 이상 의료법에 대해 모른다고 회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병원은 환자들을 단순한 의료 건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치료를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도 병원의 만연한 불법광고를 비판적이고 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임수현 기자 32120254@dankook.ac.kr
임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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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20254@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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