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학생 간 도서대여 및 연체 제도 달라 개선 필요
교직원·학생 간 도서대여 및 연체 제도 달라 개선 필요
  • 김채은·여한솔 기자
  • 승인 2015.04.06 01:45
  • 호수 13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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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학생 14일, 직원 30일, 교수 90일

 

 

 

 

 

 

 

 

 

우리 대학 재학생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내내 필요한 책을 대여하러 퇴계중앙도서관을 찾았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반납예정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한 교수 때문이었다. 또 대학원생 B씨는 보고 싶은 DVD가 있어서 방학기간 내내 도서관을 찾았지만, 한 직원이 DVD를 대여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반납하지 않아 대여하지 못했다.

이처럼 교직원이 대출한 도서관 자료에 대해 학생들이 대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교수, 직원, 학생의 대출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퇴계·율곡기념중앙 도서관의 대출기한은 교수 90일, 직원 30일, 학생 14일로 구성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생의 경우 도서연체 시 연체료를 납부하지만, 교직원은 연체료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학생들의 도서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학생이 도서 연체를 할 경우 하루 100원씩, 최대 1만 5천원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연체 시 연체료는 없고 대출 정지만 적용된다. 교수와 직원들의 대출 기간이 학생에 비해 2~4배 길지만, 교직원의 경우 연체료도 없어 구성원간 도서 대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지나친 연체를 막기 위해 연체료 상한선을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 1만 5천원으로 인상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인기 있는 도서가 아닌 전문 서적의 경우에도 도서를 빌리려고 보면 항상 대출중이라는 표시만 있어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며 “도서 반납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연체 자료의 경우 반납을 독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성원간 대출기간과 연체 패널티에 차이를 둔 것에 대해 도서관 측은 교수의 경우 연구 목적, 직원의 경우 업무 용도로 자료를 대출하는 경우가 많고, 도서 이용에 있어 직원과 교수보다 학생의 대여율과 연체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관계자는 “교직원의 도서관 이용율은 10% 이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타 대학의 경우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가천대, 강남대, 명지대, 용인대 등이 학생과 교직원 간의 연체 페널티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측은 “자료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연체를 알리는 알림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대출자가 반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납 독촉을 알리는 행정 소요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연체 후 대출이 중단됨에도 대출정지를 풀어달라고 전화를 하거나 장기간 연체해 반납을 요청해도 즉시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퇴계중앙도서관 학술정보봉사팀 이명희 팀장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도서 대여기간과 반납 및 연체 제도를 정확히 공시해 반복된 연체의 악순환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구성원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천안캠퍼스 학술정보봉사과 권종혁 팀장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있을시 조취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속적인 직원들의 연락과 공지로 연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채은·여한솔 기자
김채은·여한솔 기자

 dkdds@dankook.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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