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교원 임용 계기 되길
투명한 교원 임용 계기 되길
  • 김보미 기자
  • 승인 2015.05.12 19:23
  • 호수 13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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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특별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의 자격은 ‘국내외적으로 학문업적이 탁월하고 학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 있는 학자’이다. 또한 학과장의 추천임명서를 시작으로 학사와 교무위원회, 인사위원회, 최종적인 총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용이 이뤄진다.


그런데 최근 대학가에선 학력위조, 전관예우 등으로 얼룩진 고위공직자들을 석좌교수로 임명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건국대는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우리 대학은 전관예우의 논란이 있는 신영철 전 대법관과 김옥랑 교수를 석좌교수로 초빙했으나 재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고위공직자들이 대학의 석좌교수직을 선호하는 까닭은 엄격한 취업제한제도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3년 동안 사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등의 법적인 취업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ㅇㅇ대학교수’라는 직책의 타이틀이 있으면 재취업에 있어 한결 유리해진다. 대학 측에서도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높은 연구실적을 가진 이들을 석좌교수로 임명하면 강의의 질과 취업에 있어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명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들까지 초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 달 28일 신 전 대법관이 석좌교수직 사의 의사를 내비췄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은 전화취재에서 “석좌교수직을 고집하지 않으며, 학교 측에 처분을 맡겼다”고 답했다. 신 전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한 까닭은 우리 대학 학생자치기구의 반발 때문이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9일의 발족식을 시작으로 △시위 및 피케팅 운동 △촛불집회 △기자회견(3월 18일) △서명운동(3월 30일) △저녁선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의 행보는 한국대학신문과 한겨레, KBS, SBS 등의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다.

신 전 대법관의 사의표명에 대해 학생복지위원장 김한미르(법학·3) 씨는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했다”며 교원임용절차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힘을 뭉쳐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위원회 학생배석 보장 △임용전 교수의 시연강의 보장 △전관예우나 학력위조의 논란이 있는 교수들에 대한 사퇴요구 등의 안건을 학생회와 함께 총장간담회에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도덕성’은 교수의 자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대학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원임용을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처럼 후속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대학 당국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추후 있을 후속조치의 진행사항들을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취재협조로 수업권을 가진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길 당부한다.

김보미 기자
김보미 기자

 spring2@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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