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석좌교수직 유지 논란
신영철 전 대법관 석좌교수직 유지 논란
  • 김보미 기자
  • 승인 2015.06.02 18:03
  • 호수 1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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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사퇴약속 이후 석달간 급여 계속 지급 / 학생자치기구, 성명서 발표 및 선전운동 재개

지난 4월 언론매체를 통해 석좌교수직 사퇴 의사를 표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행정상으로 석좌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뉴스타파는 대학 당국에 신 전 대법관이 공식적인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또한 지급일에 맞춰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로 세 차례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학생자치기구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대학 당국으로부터 “신 전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하면 사퇴처리를 할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잠정적으로 6~7월엔 확실한 사퇴처리가 될 것이며, 그 대신 학생 측은 언론 제보를 중단하겠다는 상호협상을 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은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학생 대표와의 만남에서 “행정 절차상 학기 중에 사퇴처리를 쉽게 할 수 없으며, 학기 말인 6월까지는 석좌교수직 유지와 급여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사의를 표한 것이 명확한 서류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4월 신 전 대법관의 사의표명 이후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답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법대 학장 송동수 교수 또한 지난 4월 본지와의 취재에서 “신 전 대법관의 사의표명 이후 진행 사항과 관련된 학과 측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며, 후속조치에는 두 달 가량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 전 대법관은 선임 이후 강의일정도 배정받지 않았으며, 단 이틀만 학교에 출석했다. 답변을 할 당시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학교 측은 관련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당국의 입장에 대해 신영철 석좌교수 임용반대 대책위원장 김한미르(법학·3) 씨는 “급여 지급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이다. 급여가 지급된 경위와 절차, 대학 당국과의 사전 약속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분노했다.
또한 “연구계획서나 강의계획서 등 외부활동 기록이 전무하고, 출근을 두 차례밖에 하지 않은 등 임무수행을 하지 않은 교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신영철 석좌교수 임용반대 대책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책위원회 측은 지난달 28일 온라인상에 공개한 성명서 발표에 이어 6월부터 법대 학장·교무팀장·학생처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에는 죽전캠퍼스 47대 총학생회의 규탄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은 △신 전 대법관의 즉각 사퇴 △등록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자의 사과 △신 전 대법관에게 지급된 급여 환수조치이다. 또한, 어제부터 선전운동과 대자보 붙이기 등으로 본격적인 시위활동을 시작했으며 신 대법관의 실 수령금액에 대한 회계장부공개청구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과대학 형재영(사학·2) 회장은 “등록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법과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의 교직원 임용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과대 학생회 역시 신 전 대법관이 사퇴를 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18회로 공직해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한 후 지난 2월에 퇴임했다. 이후 지난 3월 6일 우리 대학 법과대의 석좌교수로 임용돼 특강과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석좌교수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전관예우 특혜라며 학생회 등의 반발을 샀다.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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