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형평성 고려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 김아람·임수현 기자
  • 승인 2015.09.08 17:09
  • 호수 13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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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순위, 국가보훈, 다자녀 등 기준으로 다양한 학생에게 혜택
▲ 일러스트 사현진 기자

201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및 예비자 명단’이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발표 직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선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에 선발된 학생들이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며,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취지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근로장학금의 본 취지대로라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교육부에서 제출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청자 5명 중 4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지원자(3분위 이하) 22만명 중 2/3가 넘는 약 15만명이 탈락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선발은 각 대학에서 하다 보니 선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임석원(사학·3) 씨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의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소득순위 △국가보훈 △다자녀(국가장학금 기준 본인이 셋째 이상) △고학년우선(재학생>학기초과자) △성적 △입학연도 순이다. 선발 기준이 ‘소득분위’가 아닌 ‘소득순위’인데, 여기서 1순위는 소득 4분위 이내의 모든 학생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4분위 학생 모두 ‘1순위’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4분위 학생보다 우선해 선발되지는 않는다.

1순위 내의 학생들에 다시 차등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학팀 관계자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처사”라고 답했다.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순위를 나눴기에, 학교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시 차등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대학은 국가에서 배정한 근로장학금 예산을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덜 쓴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학팀 관계자는 “예산에 붙은 이자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예산이 부족해 교비를 2억원 정도 더 투입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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