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상고사건 처리 대안 될까
폭증하는 상고사건 처리 대안 될까
  • 권혜진 기자
  • 승인 2015.09.15 18:58
  • 호수 13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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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의 빛과 그림자
▲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요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고법원 설치를 홍보하기 위한 문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이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폭증하는 상고사건의 대부분을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은 공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 중한 형이 선고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심판하게 된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현실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관들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상고법원이 설치됨으로써 법관 수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재판연구관 및 상고법원 건물의 신축과 유지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상고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상고법원은 신속한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로 소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상고법원 판사는 법률상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법관 회의 동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므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있는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래영(법학) 교수는 “상고법원을 신설하기보다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김정은(전자전기·2) 씨는 “상고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대법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전원합의체 판결을 도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상고사건이 많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편에서 먼저 생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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