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주장하는 법대 학생들
사법시험 존치 주장하는 법대 학생들
  • 권혜진 기자
  • 승인 2015.11.10 13:44
  • 호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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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하지 않아도 법조인 도전할 수 있어야”

사법시험 존폐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대학 동문 김광재(행정법무대학원·3학기) 씨가 지난달 12일부터 ‘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의 대표로 전공을 불문한 대학(원)생들과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해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황주홍 의원실에서 주최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토론회 때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일에는 사법시험 유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해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는 참여인원이 많아지자, 현재는 성명서 발표 및 입법청원을 계획 중이다.

이에 우리 대학 법과대학 학생들의 동참 또한 두드러졌다. 김 씨는 “현재 약 500여명 정도 법과대학 학생들의 사법시험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받았는데, 그중 우리 대학과 동국대 출신 학생들의 서명이 각각 66명과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없는 나머지 75%의 국민에게 사법시험이라는 기회의 문을 제공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학도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험생이 있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시험 응시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비싼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법조인의 길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후면 사법시험이 사라져 어쩔 수 없이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게 됐다는 김혜수(법학·2) 씨 또한 “로스쿨 입학의 평가대상이 외국어 능력,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점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법조인의 자질에 부합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김명준(응용통계·2) 씨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분쟁과 사회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 변호사 상담비와 수임료가 낮아져 국민들에게는 이득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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