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결강시 출석 인정 기준 마련 추진
부득이한 결강시 출석 인정 기준 마련 추진
  • 박다희·김수민 기자 / 정리: 김채은 기자
  • 승인 2015.11.24 16:17
  • 호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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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 기준 명문화로 수업현장 혼란 줄여
▲ 이르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인 출석인정기준(안)

우리 대학의 출석인정 기준이 다음 학기부터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다. 학사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석 인정 가능범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출석인정사유는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등이다.

실제로 그동안은 학칙 상 출석인정 여부가 교수재량으로 운영됐고, 명백한 기준 없이 교수별로 제각각 달리 출석 인정 처리돼 많은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우리 대학 A(행정·15졸) 동문은 지난 학기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했지만 공문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취업을 포기했다. A동문은 “학교에서 취업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정작 취업공문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 학과에서 지급한 공문을 제출했지만 결석처리가 됐다는 이새롬(공공관리·2) 씨는 “학과 행사와 관련된 공문도 교수재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보였다.

교수들 역시 결석학생의 개인사유 파악, 전공과목의 공문인정 여부 등으로 판단기준을 세울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강창현(공공관리) 교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개인사유의 경우 상을 당한 것 외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용태(국어국문) 교수는 “전공 공문 불인정 원칙에 따라 전공과목은 일체 공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죽전캠퍼스 학사팀 이정선 팀장은 “신설된 출석인정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학사팀은 현재 공문을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문을 교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유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면 교수에게 곧바로 메일이 발송 된다.

▲ 일러스트 장혜지 기자

결석공문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교수와 학생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규형(상담·1) 씨는 “규정이 명문화되면 교수님마다 달랐던 출석인정으로 인한 혼란이 줄 것이며, 교수님도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들으며 관리할 필요가 없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영(식품공) 교수는 “교수마다 다른 기준은 학생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며 “명확한 기준 개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신설 규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졸업을 앞둔 일부 학생들은 취업, 인턴의 사유가 개정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개정 내규가 시행될 시, 수업에 결석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해야한다.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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