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숙지로 해결해야
청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숙지로 해결해야
  • 전경환 기자
  • 승인 2016.03.08 19:46
  • 호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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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12면 르포에선 아르바이트 관련 취재가 이뤄졌다. 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해 면접부터 노동까지 직접 뛰어들었다. 아르바이트의 열악한 실상은 첫 걸음을 뗀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의 구직 광고를 확인하고 걸은 전화에서는 초면에 내뱉는 반말과 마치 죄인을 타박하는 듯 한 위압적인 말투가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진 면접에서는 외모비하발언까지 들어야 했다. 고용되기 전부터 고용주에게 ‘갑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의문이 들었다.


‘2015년 대학생 알바 실태 모니터링단’이 39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해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다. 표본조사 결과 △허위광고 34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289개소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미부여 113개소 △최저임금 위반 55개소 등이 조사됐고 기타 항목으로 지각 비 1만원 부과, 욕설 등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인권 침해가 빈번한 것이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빨리 빨리’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들은 미처 숙지하지 못한 계약서에 이름을 남겼다.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청년들, 혹여나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노동 현장에서도 고용주의 부당대우는 계속됐다. 야외 집결지에 나타나지 않는 고용주 때문에 청년들은 40분간 매서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됐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되는 아르바이트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듯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청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야 알바다’, ‘포기해야 일한다’는 암울한 아르바이트 노동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과잉근무 등 계속되는 아르바이트생의 부당대우 현실을 타개하고 이들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고자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Do write, Do right’, ‘알바학개론’ 캠페인은 기초 근로 상식 내용과 아르바이트에 관한 핵심사항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근로기준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하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이상 ‘을’이 아닌, 마음껏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전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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