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아동학대범에게 인권보호법이라니…
파렴치한 아동학대범에게 인권보호법이라니…
  • 김의영 (교양학부) 교수
  • 승인 2016.03.29 10:23
  • 호수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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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라는 흉악한 범죄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은 멍들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원영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모두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통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가슴을 칠 일은 이 사건의 주범인 계모와 친부가 범죄를 저지른 뒤 보여준 행동이다.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원영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걱정하는듯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연극까지 벌이는 부부의 교활함과 치밀함에 우리는 정말 분노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국민의 이러한 분노에 찬 모습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사법당국은 인간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인권보호법이란 보호막을 쳐주며 그들의 신상공개를 금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해프닝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회 질서라는 규범을 만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질서를 따르게 하자는 사회 구성원 전부의 대합 정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범이다. 그런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범죄자에게 인권보호법이란 보호막을 입혀 얼굴과 신상공개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러한 모순적 법질서를 우리는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흉악한 범죄자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당시 보편타당했던 법 제도를 살펴보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류 최초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 법전의 주된 내용은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와 응징 그리고 앙갚음을 가해 반인륜적 사회범죄를 예방하려 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고 짓밟는 자들에 대한 응징적 수단으로, 흉악한 짐승들을 우리에 가두듯 일반사회와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반인륜적 흉악범에게도 인권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소위 천부인권 원리를 최고의 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중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대체법을 만들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인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현실에 반해, 과거보다 훨씬 지능화되고 잔혹한 범죄가 난무하고 있다. 다수의 사회 구성원은 악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당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법당국도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에 부응해 적절한 예방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흉악범들에게 그러한 범죄에 상응하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는 준엄한 법의 잣대로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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