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에 대한 의문,대학생에 대한 자율성 보장돼야
통제에 대한 의문,대학생에 대한 자율성 보장돼야
  • 전경환 기자
  • 승인 2016.05.11 21:09
  • 호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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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금지제도

야간 통행금지제도, ‘통금’은 전근대사회에 많은 국가에서 시행했던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서가 깊은 제도로서 조선왕조실록에는 1401년 5월에 통금이 처음 언급됐다. 조선의 야간 통행금지제도는 1895년에 폐지되었으나 1945년 광복 직후 부활해 1982년 폐지될 때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이 시기 통금을 시행하던 주된 이유는 치안 문제였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통금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여전히 통금이 남아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통금시간을 지정하고 있다. 해당 시간 동안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한다. 통금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통금시간을 지정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안전이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에 야간 통금시간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연 통금시간이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을 줄까?


학교 측에서는 통금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통금시간 전까지 기숙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통금시간보다 늦게 돌아온 학생들은 도서관, 카페, 술집 등에서 통금 해제 시간을 기다린다. 기숙사 비용을 지불한 학생들이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새벽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학교 측이 생각한 학생들의 안전인가.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통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통제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제했을 경우 전체 효용이 증가하여야 한다. 만약 전체 효용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본권 침해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숙사 통금시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통제하지 않는다면 통제불능의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학생은 성인이다. 성인은 본인에 대한 충분한 자유를 가지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학교 측은 아직도 학생들을 보호가 필요한 아이 정도로 생각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 학교 측이 대학생을 중·고등학생 수준이 아닌 성인으로 생각해주고 그에 맞는 자유를 줬으면 한다. 이러한 대학생 시절의 자유는 우리가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자유를 쓸 수 있는 가치를 얻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군부독재 시절 시행됐던 통금을 대학교에서 볼 수 없기를 바란다.


고길현(경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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