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결강 시 출석인정기준 마련 추진’
‘부득이한 결강 시 출석인정기준 마련 추진’
  • 권혜진 기자
  • 승인 2016.05.31 20:32
  • 호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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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출석인정 기준, 학칙 제12조2항 마련

[후속보도 1403호 보도 면]

본지는 지난 1403호에서 불명확한 출석인정 기준으로 재학생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빚어졌던 상황을 보도했다. 이에 학사팀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근거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12조2항에 따르면,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소속 대학 교학행정팀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장의 승인을 받으면 출석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단,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결석일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며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기관·규정부분 중 학칙시행세칙 제12조2항과 본지 1403호 1면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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