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맞이 기획 下. 불법제본
개강맞이 기획 下. 불법제본
  • 설태인 기자
  • 승인 2016.09.19 13:10
  • 호수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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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된 학기 초 교재 불법제본 대책 시급
▲ 일러스트 장혜지 기자

한 학기 책값만 10만원 넘기도 … 가격부담에 불법제본 택해
저작권료 지불·중고마켓 운영 등의 근절 노력 잇따라
 

지난 1학기에 전공수업의 교재 가격을 검색하던 A(철학·2)씨는 영어원서 한 권의 가격이 20만원을 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제본은 피하고 싶었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돼 복사점을 찾게 된다”는 A씨는 결국 제본을 통해 1만8천원에 교재를 구입했다.

대학가의 불법제본이 해마다 끊임없이 문제시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센터의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선 ‘출판 불법복제물의 경우 개강 시기에 맞춰 대학 및 인쇄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감행한 결과 2015년 총 459건, 1만6천335점을 수거했으며, 2014년 대비 건 24.4%(90건), 점 5.6%(861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쇄소 등에서 교재를 제본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물의 10% 이하는 복사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10% 이하를 복사할 때도 복사기에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기 초의 교재 불법제본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제본을 맡기는 이유는 교재의 △비싼 가격 △낮은 활용도 △절판 및 품절 등이 있다. 비교적 저렴한 1-2만원 가격의 교재라도 보통 한 학기 6-7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교재 구입비는 10만원을 넘기게 된다. 수강생의 수요에 비해 적게 구비된 탓에 도서관의 도서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상경관 복사실 관계자는 “2년 전 저작권협회에 적발된 이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전권복사물은 공식적으로 제본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교수님들이 의뢰하는 제본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대학 죽전캠퍼스 앞 복사점 5곳에 교재 전권복사를 문의한 결과 저작권을 이유로 복사를 거부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엔 이처럼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불법제본에 맞서, 우리 대학에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김동민(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책의 필요한 챕터를 모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의 맞춤형 교재서비스 ‘리딩패킷’을 지난 학기부터 이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저작자가 책을 쓸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대학 죽전캠퍼스 동아리 ‘인액터스’는 매학기 둘째 주마다 중고도서 마켓을 운영한다. 전공·교양 교재는 학기당 평균 50~60권의 판매 의뢰가 이루어지며 판매되는 도서 또한 40권을 넘는다. 인액터스 배형섭(글로벌경영·3) 회장은 “중고도서 마켓은 전공 책이 비싸다는 사회적 문제점에서 출발했지만 교재 불법제본을 근절하는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 시간표·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애브리타임은’ 지난달 25일 대학교재 중고거래 플랫폼 ‘책방’을 오픈해 대학생들의 손쉬운 중고교재 거래를 도모했다. 우리 대학 재학생이 올린 글을 모아 교재를 손쉽게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대학생 중고교재 거래사이트 △북딜 △유니브북 △빌북 등을 이용하면 교재를 구매·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황필홍(문과대학) 교수는 “비록 비싼 가격과 구입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불법제본을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설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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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os36@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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