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인권이야기 3. 교육권
우리가 몰랐던 인권이야기 3. 교육권
  • 단대신문
  • 승인 2016.09.27 10:09
  • 호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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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를 아시나요?
▲ 출처: study.zum.com

우리는 모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7~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소년은 10대 시절을 학생으로 보내게 되지만, 자신들이 가진 ‘교육을 받을 권리’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을 승인한 전세계 196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협약 12조 1항에는 ‘아이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사반영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교육받을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교육권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이 받을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사고, 의사결정 방식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거의 매년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로 제도가 바뀌면 학교는 이를 수용해야 하고, 학생들도 아무런 의견 없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교육의 대상자인 아이들과 보호자인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필자는 기자 시절 2년간 교육부에 출입했습니다. 그 기간 정부는 여러 차례 교육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입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했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정책입안과 협의, 편찬위원회 선정까지 모두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정작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역사교과서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유 학기제 도입,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지정 등 교육제도의 수정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그저 형식에 그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다른 교육열에 대해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80%로, 제가 사는 네덜란드(18%)나 유럽 국가 평균(30%)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규욱 인권칼럼니스트 kyuwook.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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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2019-07-16 08:53:17
유익한 내용 감사드려용! 학생인데도 교육권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되어서 너무 좋네용 우리 나라의 교육권에 대해 비판하신 것도 너무 좋아요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