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221. 김영란법
웅담 221. 김영란법
  • 단대신문
  • 승인 2016.09.27 10:31
  • 호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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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공직자·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역시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위한 첫걸음
우리 사회에서 관례로 여겨지며 만연했던 청탁, 뇌물, 접대 등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양슬기(경영·4)

사람들 사이 정, 나눔 문화 사라져
예전에는 명절 때 과일이나 유과처럼 소소하고 성의 있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오가는 정 속에 서로 사이가 돈독해졌는데, 이제는 밥 한 끼를 함께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니 아쉬울 뿐이다. 
유경아(포르투갈어·2)

금액 상한선이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액수를 정해놓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금품 수수 자체를 막을 일이지 일정 금액 이하면 괜찮다는 태도는 해결방안이 아니다. 
최창근(환경자원경제·2)

공직자 자유 침해 아닌 사회정화에 기여
김영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낭자한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  
황희은(공공관리·1)

취준생 불이익 없도록 세부 개정 요구돼
마지막 학기에 취업한 학생들의 출석 인정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김영란법의 등장으로 불법이 됐다. 취업난을 겪는 취준생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처럼 특정 계층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법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강익재(경제·3)

적용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적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근로자와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사적인 관계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많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일률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박상영(공공관리·1)

기레기 죽이는 착한 법.
진실한 갱갱관앵무(단쿠키)

김영란법은 당연히 필요하다. 언론에서 ‘나라 경제에 타격이 있다’, ‘식품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뉴스 보면 ‘언론사들 대단한 철면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듦. 그런 피해가 있다 쳐도 부정청탁 근절로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함. 
적절한 검은멧새(단쿠키)

오히려 규제가 부족하다. 국회의원 규제대상에 넣어라. 
활달한 노랑띠하늘소(단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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