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들썩이는 대학가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들썩이는 대학가
  • 김태희·설태인 기자
  • 승인 2016.10.12 17:48
  • 호수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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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법 적용대상자로 분류… 부정청탁 불허
우리 대학, 지난달 1일 ‘취업계’ 관련 학칙 신설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은 물론 대학가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에선 어떤 변화를 꾀했는지, 우리 대학은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알아봤다.


■ 김영란법 파장… 대학도 법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돼
김영란법이 대학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적용대상 기관 목록 및 적용대상자 기준’에 학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 적용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8천930개, 초·중·고교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 총 2만1천201개 학교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셈이다.


우리 대학과 같은 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므로 교수는 법 적용대상자인 교원으로 분류된다. 반면 시간강사, 겸임교원(다른 직무와 교수 활동을 겸하는 교원), 명예교수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직원에 모두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간강사는 2018년도부터 관련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직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의 부탁으로 성적 및 출결사항 등을 변경하는 것은 김영란법 제5조 1항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부정청탁 행위다. 이 경우 청탁 학생은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취업계·출석인정 등 학사조항, 우리 대학은 어떻게 바뀌었나
학생들의 경우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아니지만,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요소는 △취업계(조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자에 대한 출석 인정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 △성적 정정 △수강신청 실패 시 강제입력 등이다.

이중 취업계는 지난달 26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김영란법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연세대·경희대·동국대·서강대 등 다수의 사립학교는 학칙 개정을 논의 중이며, 우리 대학 역시 취업계를 유고결석 중 하나로 인정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관련 학칙을 개정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학칙 제12조 1항 6호에서 ‘유고 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출석일수 및 취업 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기존부터 취업계를 적용받던 학생과 앞으로 적용받을 학생들은 큰 변동사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이전에는 최종학기 취업자 출석인정이 교수의 재량으로 이뤄졌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인정되기 어려워져서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했다”며 “취업계의 법제화를 통해 최종학기 취업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졸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학기부터 취업계 혜택을 받고 있던 A씨는 “최종학기 수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학칙 개정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지난 1학기에 신설된 학칙 제12조 1항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에 관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수재량이었던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이 교학행정팀과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유고결석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입원 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질병치료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참여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최종학기 취업(인턴포함)이다. 이중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최종학기 취업을 제외하면 학기별로 최대 7일 이내를 출석인정 받을 수 있다.

성적 정정과 강제입력 또한 학교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절차 이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나 출석 인정, 성적 정정 및 강제입력 등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교수·학생 다양한 반응 보여… 대학원생 ‘환영’
김영란법에 대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송정재(태권도·4) 씨는 “법 적용 초기 단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이건엽(정치외교·2) 씨는 “교수의 재량으로 수행해도 되는 부분까지 제약하고 있어 절차상의 불편함이 생길 것 같다. 김영란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진(교양학부) 교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소정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현 상황은 지나친 감이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을 통제하다보면 인간관계 전체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사람 사는 게 지나치게 피곤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일부 학과에서 논문 심사비 외에도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각종 접대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는 “관행적으로 대학원 선배들이 논문심사과정에서 식사대접비, 숙박비 등 접대비를 명목으로 많은 돈을 썼던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학생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접대비가 사라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사/풀/이]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 하에 추진됐다.

김영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교수와 학생, 학부모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3·5·10 공식(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을 지키더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 QA
Q. 결석한 경우 출결처리 요청이 가능한가요?
A.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에 관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학행정팀과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성적정정요청은 가능한가요?
A. 성적정정기간 내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경우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교수님께 3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건 괜찮나요?
A. 3.5.10 공식을 지키더라도 해당학생과 교수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계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최종학기 취업자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개정된 학칙에 따라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그에 상응하는 과제논문 등 기타방법에 따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설태인 기자
김태희·설태인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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