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
대포통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
  • 남성현 기자·이지훈 수습기자
  • 승인 2016.11.22 10:43
  • 호수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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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인식 수준… 예방교육 필요성 제기
▲ 일러스트 장혜지 기자

금융관련법에 미숙한 학생들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대포통장은 범죄자들의 자금추적 피난처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단순히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해 금전적 대가를 받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은 가해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본지 조사 결과 몇몇 피해사례들이 제보되면서 학생들이 대포통장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 A씨는 “휴학 중 한 젊은 남성이 전화로 ‘50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할 테니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차명계좌 방식으로 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대포통장 범죄를 실제로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B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물류관리직 채용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물류창고 출입카드 발급을 이유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받았다”며 “평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착잡했던 시기에 이런 일을 겪게 돼 상심이 컸다”고 당시의 심경을 고백했다.


피해 학생들은 “대포통장에 관한 정보가 없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입을 모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포통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대포통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피해 경험, 교육의 필요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수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00명의 학생 중 96명이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 낮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또 ‘통장 혹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나 보이스 피싱을 접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23명이, ‘아르바이트 중 임금 입금을 이유로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8명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적잖은 학생이 대포통장의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대포통장에 관한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고 응답해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피해 관련 소식을 접한 천안캠퍼스 학생팀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천안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앞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측과 협의해 특별 교육을 시행할 의향이 있다”며 예방교육 시행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천안캠퍼스지점 박흥신 영업점장은 “천안캠퍼스뿐만 아니라 죽전캠퍼스 학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입학식을 시작으로 대포통장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며 “조기 교육으로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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