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인권이야기 7. 기업과 인권
우리가 몰랐던 인권이야기 7. 기업과 인권
  • 단대신문
  • 승인 2016.11.22 11:44
  • 호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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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인권존중 책임
▲ 출처: Oxford Human Rights Hub

유럽 어디를 가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의류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에이치앤엠(H&M)’입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옷이 많아 필자도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 의류업체는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에이치앤엠은 인도와 캄보디아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단체와도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섬유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요구 덕분이었습니다. 에이치앤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기업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진화하고 있다.’ 이번 연재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최근 ‘기업과 인권’이란 개념이 새로 등장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한 기업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도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노동자,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어났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진화’란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권보호=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기업들에게도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달라져, 인권 침해 사례는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캐나다 석유회사인 ‘탈리스만 에너지’에 대한 주식매매 거부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아프리카 유전개발 과정에서 수단 정부에 자금을 지원, 정권의 인권유린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꽤 오래전부터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인권·노동·환경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회원국 모두 자국 내 연락사무소(NCP)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부터 OECD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활동을 제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분기별 영업성적을 발표하듯이 기업들 스스로 자사의 ‘인권존중 지수’를 측정해 보면 어떨까요?

 

오규욱 인권칼럼니스트 kyuwook.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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