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228. 일수벌금제
웅담228. 일수벌금제
  • 단대신문
  • 승인 2017.03.14 13:21
  • 호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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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일수를 정하고, 위반자의 일일소득을 환산해 처벌일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일수벌금제’.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제에 대한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역차별의 문제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돈을 잘 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김영찬(영어·3)


벌금을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소득과 비례하도록 해야 그 무게가 동등해질 것이기에 찬성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절대적인 크기의 돈에 대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민(심리·4)


수익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잘못됐다. 부자인 사람들의 죄는 무겁고 가난한 사람들의 죄는 가벼운가. 수익이라는 상대적 기준으로는 형량과 벌금을 정할 수 없다.권보성
(간호·2)

일수벌금제는 누진세와 유사한 선택적 복지제도라 생각한다.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복지제도는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합리적 차별은 필요하다.
이혜빈(간호·3)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소득이 형벌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부족하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기 힘들어 책임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행되는 총액벌금제를 더 선호한다.
이민우(기계공·4)


세금을 줄이면 노동의욕이 증가하듯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벌금을 줄이면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 많은 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라지만 잘못에 대한 벌에서까지 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도현(수학·3)


찬성. 총액벌금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벌금이 똑같기 때문에 느끼는 부담도 다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벌금 내고 말지 뭐 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게 될 듯.
끔찍한 난장이참새(단쿠키)
 

부자가 빈자보다 벌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형벌을 더 부과한다고 말씀하신 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액수의 손실에 대해서 부자의 손해가 더 적거든요.
근엄한 쿠스쿠스(단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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