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불법 상행위의 표적이 된 신입생
학내 불법 상행위의 표적이 된 신입생
  • 남성현·박정은 기자
  • 승인 2017.03.21 11:49
  • 호수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입생에 사전 안내 필요·신고 및 환불 절차 숙지로 피해 예방 가능해

최근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어학 교재, 영화 회원권 등을 방문판매하는 불법 상행위가 상당하다. 학기 초 기승을 부리는 방문 판매자는 본인을 학교 관계자, 학과 선배, 어학원 관계자로 사칭하거나 학생회와의 계약을 빙자한다. 또한 허위·과장된 설명, 강압적인 권유로 재학생들의 충동적인 구매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A 씨는 “수업이 끝난 후 YBM 관계자라고 자칭한 사람이 1학년만 남아달라 요구한 뒤 교실로 들어왔다. 매년 일부 대학 학생들에게 토익 수강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혜택을 원하면 이름과 학번, 주소를 적어달라고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행위에 넘어가 금전적 독촉에 시달린 재학생 B 씨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직후 해당 교재가 집으로 배송됐다. 사전 언급이 없어 사은품인 줄 알았으나 며칠 뒤 수강료를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왔다”며 “반품하겠다는 말에 출석요구서,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 전화가 매일 걸려왔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방문판매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 혹은 설명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 △방문판매원의 정보 미제공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본지에 제보된 모든 사례는 해당 항목을 위반한, 학교 측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상행위였다.

천안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2007년 초 학생회와 계약을 맺은 영어특강이라며 학생들의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후 2008년부터는 학생회에 방문판매 업체 간 계약·제휴를 일절 금지하도록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에는 어학 교재 판매를 이유로 일부 학생의 돈을 갈취하는 등 매 학기 초 마다 발생한다”며 “현재 각 건물 주 출입구에 신고 안내 플래카드 및 경고문을 부착했고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경고 후 학내에서 내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학 교재, 인터넷 강의 자료 등을 강매하지 않는다. 이를 목격할 경우 바로 학생팀에 신고해주면 좋겠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대학생 방문판매 리플릿’에 따르면 캠퍼스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건 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문 판매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방문판매 사업자 정보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사업자정보공개를 통해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성현·박정은 기자
남성현·박정은 기자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