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대학 상임의장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
예술대학 상임의장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
  • 이시은 기자
  • 승인 2017.03.28 22:13
  • 호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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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현수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학생이 대의원 보궐 선거 입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피선거권 적격성 논란으로 지난 20일 자진 사퇴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4일 예술대학 상임의장 입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3일 천안캠퍼스 제32대 백의 총대의원회가 내건 졸업 축하 현수막은 자극적인 문구로 여성 비하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학생지도 위원회가 발의해 지난달 27일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처벌 강도와 대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징계 대상자인 두 명의 학생이 군대와 어학연수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채 진행됐다. 이후 지난 23일에는 2차 학생지도위원회가 진행됐으며 이날 부의장의 사고 경위 설명과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

2차 위원회 소집 후 하루 뒤인 24일에는 최종 징계 확정 및 개별 통보가 이뤄졌다. 징계 대상 학생은 △2주간 수업 이외의 학생 활동 정지 △피선거권 박탈 △성희롱 예방교육 및 상담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행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2주간이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는 학칙에 따라 의의나 징계 결과는 개인 통보로만 이뤄진다. 

문제는 예술대학 상임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린 학생 역시 졸업 축하 현수막 관련 징계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학생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었다. 재학생 A 씨는 “징계 사안을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해당 학생이 대표 자리에 입후보를 했단 사실만으로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은 단과대 상임의장 입후보 조건을 충족했으며, 학생 자치 기구 선발과 관련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2차 지도위원회 소집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으며 만약 당선됐어도 최종 결정 후 자격 박탈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예외 없이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 자치 기구는 학생들의 대표자인 만큼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예술대학 상임의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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