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나아갈 길
여성가족부가 나아갈 길
  • 김지훈(문예창작) 교수
  • 승인 2017.05.23 18:48
  • 호수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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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훗날 올해 5월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해마다 국가에서는 5월을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로 지정하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낸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이 주목한 것은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 ‘아청법’, ‘위안부 백서’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에서부터 역사적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무위키 페미니즘 프로젝트> 자료에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MOGEF)’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록돼 있다.

‘여가부’의 정책이 문제된 것은 기존의 관습을 단시간에 타파하기 위해 ‘법’이라는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물론 법규제의 강제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는 관습에 길들여진 집단에게 거부감이나 반발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여가부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여가부가 위안부 백서나 셧다운제, 아청법 등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와 법적 규제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회적 취약층의 문제’와 ‘인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장하는 것이 먼저다. 누구나 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으며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획이 밑바탕돼야 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여가부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요, 남녀의 문제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 정부 각 기관의 협력으로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사회적 취약층이나 약자에 해당되는 집단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가정 하에 ‘여가부’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여가부가 앞서 언급한 셧다운제, 아청법, 위안부 백서 문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데는 시기상조다. 때문에 여가부는 먼저 해당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당 기관의 성격에 맞는 문제제기와 해결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위치를 공고히 다져줄 것이다.

더불어 법 규제의 제도적 실천에 앞서 인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프로그램의 제공 등 인접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여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잘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기대해 본다.

김지훈(문예창작) 교수
김지훈(문예창작)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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