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흡연구역에 노출된 학생들
개방된 흡연구역에 노출된 학생들
  • 김익재.남성현 기자
  • 승인 2017.05.30 17:57
  • 호수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 출입구와 인접한 흡연구역의 재조정 필요성 제기돼
▲ 천안캠퍼스 생활관 '단우홀' 앞 흡연구역

우리 대학 흡연구역 중 일부가 학생 이동이 잦은 장소 인근에 위치해 많은 비흡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흡연구역이 재조정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교사 시설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구역의 경우 출입구 기준 10m 범위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돼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학은 2013년 5월부터 죽전캠퍼스 25개, 천안캠퍼스 18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죽전캠퍼스의 경우 정문 버스 정류장과 미디어센터 3층, 천안캠퍼스의 경우 기숙사 식당 앞과 예술관 B동 출입구에 마련된 흡연구역의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김현지(응용통계·4) 씨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흡연자로서 건물을 이동할 때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불만을 표했다. 신혜인(식품영양·2) 씨 또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자마자 담배 연기를 맡게 돼 불쾌하다”고 전했다.


이에 죽전캠퍼스 총무구매팀 관계자는 “흡연구역을 축소하면 흡연문제가 음지화돼 화재위험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흡연자를 위한 구역을 확보하되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는 영역에 대해 재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구역이 출입구에서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의 간접흡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간접흡연의 경우 암모니아,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농도 및 발암 물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주류 담배 연기가 연소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에 이를 막을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양 캠퍼스에서는 ‘흡연부스’ 설치가 추진됐으나 실용성과 예산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천안캠퍼스 이재권(녹지조경·4) 총학생회장은 “설치비용도 부담이지만 설치 후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필요하다면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 소재 A 대학의 경우 캠퍼스 내 흡연구역을 확정하는 선을 바닥에 표시하고 흡연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간접 흡연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대학도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다.

김익재.남성현 기자
김익재.남성현 기자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