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소년’과 ‘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 승인 2017.09.26 17:44
  • 호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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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당시 많은 이들은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놀랐다. 그 사건의 공판 결과가 지난 22일 나왔다.

결과는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재판부는 미성년인 10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의 형량을 선고했다. 10대 청소년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당초 많은 사람들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미성년임을 고려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기에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례없는 청소년 잔혹 범죄였다. 필자 역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혹시 낮은 형량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바로 주범인 김 양보다 공범인 박 양이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소년법’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공범인 박 양은 1998년생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반면 김 양은 2000년생으로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행동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또한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은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을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특별 취급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처음 보는 아이를 단지 놀이의 수단으로 삼고자 잔혹하게 살해하고 숨기려 한 범죄자가 과연 범죄의 습성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이들의 장래가 피해자의 가족이 견뎌 내야할 슬픔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논란이 논란인 만큼 이미 국회에도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도 사형이나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또 정부도 올해 안에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모순된 현 상황. 진정으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泰>

 

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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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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