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239.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웅담 239.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 단대신문
  • 승인 2017.11.21 11:24
  • 호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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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기도가 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무조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에 찬성하는 측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반려견의 권리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편집자 주>

 

요즘 사회에서 아무리 강아지가 가족의 일부라고 해도 사람을 무는 습성이 남아있기에 입마개를 목줄처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강아지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입마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태은(공공관리·2)

입마개 의무화에 찬성한다. 안내견은 예외로 쳐도 15kg이 넘어간다면 꽤 큰 개일 것이다. 일전에 치와와에게 물린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파서 놀란 기억이 있다. 치와와처럼 작은 개한테 물려도 아픈데 더 큰 개는 충분히 위험하다.
정석진(기계공·3) 

개가 15kg이 안 되더라도 주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특히 아이는 개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기에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필수다. 또한, 개에 위험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이경민(미생물·1)

강아지도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는 동물인데 입마개를 강제로 시키는 건 학대의 일종이다. 목줄을 규제화 한 것만으로도 강아지들한테는 가혹한 일일 텐데 입마개까지 시키는 건 동물 학대라고 생각한다.
유희정(고분자공·2)

입마개 대신 목줄 관련 법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목줄을 풀지 않는다거나 길이를 짧게 조절하는 등 대안이 있을 것이다. 산책의 이유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인데 입마개를 씌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최유진(공공관리·2)

15kg 이상인 개만 입마개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입마개를 하면 개들이 과다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것이다. 주인 대상 교육이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간접적인 예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옥준석(일본어·2)

차라리 개 주인한테 처벌을 세게 때리는 게 사고 줄이는 데에 훨씬 도움 될 듯. 개가 무슨 잘못이야, 100% 주인 잘못임.
onajoyride(단쿠키)

개도 개이지만 개 주인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애완동물 용품에 특별세를 매기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유기견을 보면, 반려동물을 그냥 귀여워서 사다가 감당이 안 되니 무책임하게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gnt(단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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