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캠퍼스 기숙사 벌점 부여방식 자동화
천안캠퍼스 기숙사 벌점 부여방식 자동화
  • 남성현 기자·이병찬 수습기자
  • 승인 2017.11.21 17:06
  • 호수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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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출입기록 연동으로 학생 관리 가능해져

지난 13일부터 천안캠퍼스 기숙사 벌점부여방식이 자동화됐다. 기존에는 폐문 시간인 오전 1~5시에 출입 시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에게 확인 후 ‘벌점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록, 1~3일 내에 벌점이 부여되는 식으로 운영 됐다.

하지만 13일부터 출입 게이트 시스템과 벌점부여시스템이 연동되면서 별도의 관리대장 기록 없이도 자동으로 벌점이 부여된다. 출입 게이트에 카드를 태그하는 동시에 기록되는 정보를 토대로, 폐문 시간 이전의 기록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벌점이 부여되며 별도의 외박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이튿날 오전 1시 이후 출입 시 벌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에 학생과의 협의 없이 관리를 강화했고, 개인 사정으로 규정상 20일 외박 허용 횟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벌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김정우(치의예·1) 씨는 “사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며 “어떤 문제가 발단돼 시스템을 강화하게 됐는지 사전 설명이나 공지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도균(중동·3) 씨는 “캠퍼스 간 교류수강을 하는 학생의 경우 통학 시간 때문에, 예술 전공 학생의 경우 야간작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외박을 해야 한다”며 “비싼 금액을 내고도 속수무책으로 벌점을 받게 됐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하지만 기숙사 측은 이번 조치가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관 행정팀 권종혁 팀장은 “기존의 외박 시스템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벌점을 기록해야 해 2천여 명이나 되는 사생들의 관리가 어려웠다”며 “과거 사생회(사생 자치기구)가 존재했을 때 별도의 야간 점호가 시행돼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외박 신청 제도 외에 관리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한 학생이 외박신고를 하지 않은 채 5일간 연락이 두절돼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자진신고에 의존했던 관리체계의 구멍이 드러난 바 있다. 기존 별점 부여 방식의 경우 폐문 시간 이후 출입을 할 경우에만 벌점관리 대장에 기록될 뿐, 학생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외박을 할 경우 파악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행정팀의 설명이다.

권 팀장은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술했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니까 양해를 구한다”며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일을 초과해 외박하게 될 경우 행정실로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면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숙사 외박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 ‘chdomi.dankook.ac.kr’→마이페이지→외박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시험 기간에는 별도로 경비실에 방문해 벌점관리 대장에 수기 작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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