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사제도 일부 변경
2018학년도 학사제도 일부 변경
  • 김한길 기자 이병찬 수습기자
  • 승인 2018.01.09 22:54
  • 호수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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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제도는 강화, 유고 결석제도는 완화돼

2018-1 학기부터 재수강 제도를 비롯해 출석 인정제도, 수강신청 등 일부 학사제도가 변경된다.

우선, 재수강 제도의 경우 재수강 가능 취득성적 기준과 학기당 재수강 가능학점 기준 모두 강화됐다. 기존에는 수강교과목 중 재수강 가능 취득성적 기준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학기부터는 수강교과목 중 C+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제한이 없었던 학기당 재수강 가능 학점은 한 학기 최대 6학점까지만 재수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성적표에 재수강 교과목을 A(Again)로 표기하고 재수강 교과목의 최고 성적을 B+이하로 제한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된다.

이번 재수강 제도 변경에 대해 천안캠퍼스 학사팀 이명우 팀장은 “기존의 재수강 제도의 경우 불필요한 학점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성적 평가의 형평성을 해치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유고 결석자 규정의 경우, 이번 변경을 통해 학생들의 유고 결석 신청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에서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유고 결석이 인정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진단서 발급 상한액이 2만 원인만큼 서류 발급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다음 학기부터는 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진단서입원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특히, 진료비 영수증 발급의 경우 진단서와 입원확인서와는 달리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유고 결석 인정 사유가 일부 변경됐다. 행사 참여로 인한 유고 결석의 경우 정부 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만 유고 결석이 인정됐던 기존과는 달리, 지자체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학교 교내외 중요 행사의 경우 인정 사유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고 결석이 가능해졌다. 한편,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시험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유고 결석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천안캠퍼스 공공관리학과 주간 학생의 야간 수업 수강신청이 제한됐다. 제한 범위는 대학 기초 교양과 학과기초 및 전공 선택이다. 단, 예외적으로 주간 학생 중 취업자는 해당 교과목 교강사의 승인 아래 야간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학사제도 변경 사항은 2018-1 학기부터 적용되며, 우리 대학 홈페이지 포털의 학사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학사제도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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