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2022년까지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 김한길 기자손나은 수습기자
  • 승인 2018.01.09 22:56
  • 호수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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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여부에 있어 교육부와 우리 대학 입장 다소 배치돼…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한사총)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이는 학생 대표단과 교육부, 한사총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 대표단, 교육부, 한사총이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학금이 77만 3천 원 미만인 사립대학은 4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매년 20%씩, 이상인 사립대학은 5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매년 16%씩 감축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2017년 기준 91만 원으로, 5년에 걸쳐 입학금을 감축해야 하는 대학으로 분류된다. 만약 입학금 80% 감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나머지 20%의 입학금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돼 2022년도 신입생들의 실제 부담금은 0원이 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이행에 대해선 교육부와 우리 대학의 입장이 다르다. 교육부 입학금 폐지 담당 사무관은 “이번 합의 사항은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각 대학의 입학금에 따라 4년 혹은 5년 동안의 단계적 폐지가 될 것” 이라고 확실한 입학금 폐지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이번 합의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박범조 기획실장은 “입학금 폐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단계적 폐지의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내에서 입학금 폐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어 명확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미 입학금을 낸 재학생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입학금 징수는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에 근거를 둔다.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의 일부인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해 징수 자체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그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삼아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서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사용 명세 공개 및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아, 합의에 미흡한 점이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윤홍란(국어국문·1) 씨는 “현실적으로 모든 재학생들에게 입학금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입학금에 대한 사용 명세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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